LH, 최저가 심사기준 개선안 마련
기사등록 2010/05/26 11:05:25
최종수정 2017/01/11 11:54:55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건축과 토목으로 나뉘어 운영돼 오던 기준이 단일화되고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 평가 기준이 객관화된다.
또 저가로 투찰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통합 전 토지공사에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해 덤핑입찰을 방지키로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발주시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다. 최저가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 돼 일정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 온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25일 본사 대강당에서 국내 250여 건축·토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전도안 7블록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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