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확정됐어도 본안소송 중이면 소송완결 아냐"

기사등록 2010/05/20 17:56:37 최종수정 2017/01/11 11:53:19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가압류가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확정됐더라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요건인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데 불복해 B씨가 낸 재항고를 "본안사건까지 확정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복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소명에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 본안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판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본안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보전처분 등에 대해 심리하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취지에서 신청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8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B씨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 결정은 그해 12월 확정됐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냈고, 1·2심 법원은 A씨와 B씨간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본안소송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