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5일 "A씨(37)가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 경찰이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제3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은 김길태 얼굴 공개와 관련한 첫 진정이라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진정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가 먼저냐,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이 먼저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인권 침해는 아니다"며 공익이 먼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흉악범들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도 흉악범의 얼굴을 알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흉악범일지라도 인권 보호는 중요하다"며 인권 침해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다. 흉악범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법률이 후에 자신의 인권을 지켜준다고 보장할 수 없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길태의 얼굴 공개와 관련된 첫 번째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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