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기사등록 2026/10/06 13:13:4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 관련 자료를 읽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고 읽으면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며 "오직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대법원장에게 제청 문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6.10.06.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