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11월 한달 이륜차·PM·픽시자전거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11/04 15:39:57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교통경찰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횡단보도 횡단 행위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1월 한 달간 ‘광역 두 바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함께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등이다. 2025.11.04. lm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