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세요'

기사등록 2025/04/01 15:12:3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2025.04.01. jt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