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유산 취득세' 50억 상속시 과세 변화
기사등록
2025/03/12 14:11:40
[서울=뉴시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김새론 유족, 집 데이트 영상 공개…김수현 얼굴도
'뇌 신경마비' 김윤아, 안타까운 근황
'휠체어 신세' 정준호 "한 달 정도 고생"
정동원 "한강뷰 57평 자가서 혼자 살아"
이재용 회장 장남 해병대 입대설
박지성 아들, 폭풍 성장…아빠 쏙 빼닮았네
"쓰레기통으로"…'김수현 입간판' 갖다 버린 해외 팬
봉준호, 구치소 생활 고백 "1990년 월드컵 때…"
세상에 이런 일이
5세 아이 반찬투정 혼냈더니 아내 가출…"아동학대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
대롱대롱 매달아…근로자 '공개 처벌' 발칵(영상)
'인생샷' 건지려 기차 밖 몸 내밀었다가 중태…"위험"
日 남녀, 중국 만리장성서 '이것'하다가 추방…"민망"
"제 자리 비켜주세요" 하자…여성 막무가내 '자는 척'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