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상속세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로 전환
기사등록
2025/03/12 12:05:45
[서울=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김새론 유족 "김수현, 미성년 연애 인정하고 사과하라"
"김수현, 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
이상인 첫째 아들 자폐 진단…부인 오열
최준희, 이번엔 잘생쁨 매력…"故최진실 닮았네"
'미우새' 55세 정석용 "2년 연애…결혼 상의중"
"의료계 유명했던 사건"…25기 광수 뜻밖의 과거
김수현 측 "김새론 母 만나 설명 드리고 싶어"
신봉선, 11㎏ 감량 후 달라진 외모…몰라볼 정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인생샷' 건지려 기차 밖 몸 내밀었다가 중태…"위험"
日 남녀, 중국 만리장성서 '이것'하다가 추방…"민망"
"제 자리 비켜주세요" 하자…여성 막무가내 '자는 척'
생후 100일 아들 천장에 던져 숨지게 한 대전 아빠…항소심서 실형
상간녀에 10억 주고 사망한 남편…아내 "가스라이팅 의심"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