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
기사등록
2024/08/27 17:17:11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인 27일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2024.08.27. jtk@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안성기 떠나기 전날, 장남 안다빈이 남긴 사진 한 장
안성기 환상의 파트너 박중훈, 결국 눈물 흘렸다
100억 번 박나래, 이번엔 20억 탈세 의혹
'마두로 체포룩' 품절 사태…37만원 나이키
신정환 '정산 발언' 파장…이상민 반박에 "형 쏘리"
"남친 아이 아니라서"…약물 낙태 뒤 태은 묻은 30대女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김경 미국 출국
휴대폰 대리점 대표, 몰래 고객 50여명 명의로 폰 개통
세상에 이런 일이
음주 단속 걸리자…뱀 들고 경찰 위협한 인도 남성
男강사 품에 안겨 활강…中스키장 100만원 황당 이벤트
택배기사에 '출입료' 요구한 아파트…월 3만3000원 논란
日 새해 '1번 참치' 역대 최고 47억원에 낙찰…"이번엔 내가 산다"
휴대폰 대리점 대표가 몰래 고객 50여명 명의로 폰 개통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