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

기사등록 2024/08/27 17:17:11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인 27일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2024.08.27. jt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