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기사등록 2024/08/27 14:42:0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3~7만원대 메뉴 가격표가 표시되어 있다. 2024.08.27. yes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