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기사등록 2024/05/02 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2024.05.02. pp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