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퍼포먼스

기사등록 2024/04/30 12:41:2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4.04.30.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