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라젬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제재

기사등록 2024/04/24 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4. pp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