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마친 리지

기사등록 2021/10/28 10:50:2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