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기사등록 2021/06/04 14:48:06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lm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