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향해 피켓든 시민들

기사등록 2021/05/14 14:10:41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5.14. jhop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