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항소심 선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징역 1년

기사등록 2021/02/04 14:54:16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