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1심 무죄

기사등록 2021/01/12 15:12:36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2. park769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