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6개월 선고 받은 손혜원
기사등록
2020/08/12 15:26:38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무속인 된 개그우먼 김주연 "2년간 하혈·반신마비"
미스코리아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박중훈, 미모의 아들·딸 최초 공개
김지영 "남성진과 결혼…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
원더걸스 소희 맞아?…파격 노출에 퇴폐미 폭발
'이혼' 최동석 "친구가 얼굴 좋아 보인다고 칭찬"
김원준 "장모와 웃통 텄다…팬티만 입고 다녀도 편해"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세상에 이런 일이
물렸으면 어쩔뻔…장비도 없이 독사 제압 논란(영상)
"악성 민원" "좌표 찍기"…담양군 공무원노조, 동물보호단체 고발
4층서 떨어지다 2층 차양에 매달려…8개월 아기 구조(영상)
술 취한 제자 성추행 대학 겸임 교수 검찰 송치
"도로에 타조가 달려요"…탈출 하루만에 포획(영상)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