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이모씨

기사등록 2020/06/04 16:25:4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