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0/02/06 14:35:1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semail3778@naver.com
이 시간
핫
뉴스
이수와 이혼한 린 "너무 친한 친구를 잃은 느낌"
63세 황신혜, 구릿빛 피부·탄탄한 몸매…비결은 이것
'김부장' 남실장, 알고보니 걸스데이 소진 남편이었다
'69억 빚 청산' 이상민, 지난해 15억 벌었다
박문성 "홍명보 돌아와야…그게 바로 책임지는 자세"
"결혼만 남았다"…지상렬, 신보람과 '볼뽀뽀' 사진 공개
53세 바비킴 아빠 됐다…결혼 4년만에 딸 얻어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8억원대 손해배상 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역주행 후 경찰에 거칠게 저항… 마약 투약한 운전자 현행범 체포
바나나보트 타다 날벼락…목꺾인 40대, 하지마비 병원행
"독사에 물린 남편 살리려고"…입으로 독 빨아낸 아내도 중독
의사 소개 사기…'모텔 신생아 사망' 母에 돈 뜯어낸 친부
단톡방 추방에 앙심…제주서 중국인들 칼부림, 1명 부상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