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마친 조현아
기사등록
2019/06/13 11:08:49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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