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기사등록
2019/01/25 11:10:39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왼쪽 두번째)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법정구속,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9.01.25.
dadazon@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뇌출혈' 이진호, 건보료 체납에 병원비도 없어
'천재소년' 백강현, 학폭 피해에 과학고 자퇴
안재현 "교통사고로 골절·뇌출혈…6개월 누워있어"
첫등장 윤여정 차남 "난 미국계한국인…母 자랑스러워"
시험관 시술 김지민 "아들 셋 낳은 친언니 속옷 받아와"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공무원 아내와 연관없어"
중앙언론사 기자 출신 A씨, 인천대교 추락 사망
김재중 집 방문한 女 손님 "월 수입 1억 찍어"
세상에 이런 일이
"딸이 유혹했다" 적반하장 대학생 과외 교사…1심 집행유예에 '공분'
중국판 '사랑의 스튜디오' 발칵…아내 화장실 간 사이 맞선 본 남편
'2박3일 60만원' 수학여행비 논란에…현직 교사의 '울분'
인도서 "딸 싫다" 임신 7개월 아내에 불법 낙태 강요…징역 8년
"작업용 조끼로 프리 패스"…대낮 절도행각 美 빈집털이범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