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기사등록
2019/01/25 11:10:39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왼쪽 두번째)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법정구속,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9.01.25.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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