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벌

기사등록 2018/11/15 14:32:01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히 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 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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