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6/28 16:04:11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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