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임기도 보장해야...
기사등록
2018/06/22 13:58:23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월호 이후 부활했던 해양경찰의 수장이 10개월 반만에 교체됐다.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한 간부직원들이 가지런히 손을 모은 채 박경민 청장의 퇴임사를 듣고 있다.
임명된지 10개월 반 만에 갑작스레 바뀐 해경청장의 임기도 경찰청장 처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지적이 해경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2018.06.2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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