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임기도 보장해야...

기사등록 2018/06/22 13:58:23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월호 이후 부활했던 해양경찰의 수장이 10개월 반만에 교체됐다.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한 간부직원의 가슴에 해양경찰 마크가 빛나고 있다.

 임명된지 10개월 반 만에 갑작스레 바뀐 해경청장의 임기도 경찰청장 처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지적이 해경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2018.06.22.

 pp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