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예정되었던 10시30분
기사등록
2018/03/22 11:20:51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시계탑의 바늘이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1일 무산됐다. 2018.03.22.
taehoon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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