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존리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17/07/26 15:03:24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7.07.26.
taehoon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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