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등록 2016/05/24 15:23:21 최종수정 2016/12/30 11:04:07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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