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등 조치

기사등록 2026/06/09 14:55:12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일원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일원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2026.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함께 9일 오전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일원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 대상은 속도·신호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압류 후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단속반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징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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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등 조치

기사등록 2026/06/09 14:55: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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