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인천의료원만 실질 교섭 중
"노동부 해석지침으로 공공부문 원·하청 교섭 원천 봉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21139731_web.jpg?rnd=2026012614513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산별조직 527곳에서 485개 원청사용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인천의료원 단 한 곳뿐이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상견례는 열렸지만 원청이 교섭 의제마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사실상 교섭이 결렬됐다.
민주노총은 그 원인으로 ▲원청사용자들의 노조법 무시 ▲정부의 창구단일화 강제로 인한 절차 복잡성 증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들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이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43개 지방정부 중 화성시, 전주시, 인천 연수구 단 3곳만 계약 외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에 응했고 이마저 실질적인 교섭에 돌입한 곳이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외쳐도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당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현재의 제도는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해야만 교섭이 가능한 사실상의 '교섭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법 무력화"라고 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심문이 시작되자 일부 병원들이 도급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의 업무분장 체계를 수정해 사용자성이 없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선대병원과 이화의료원은 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직접 계약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원·하청 교섭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이라며 "노동부 해석지침 역시 사용자성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정부·지자체를 교섭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다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조속히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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