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피하려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왜?

기사등록 2026/06/09 14:17:22

앞선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철제 구조물 떨어져

구조물 피하려 차선 바꾸다 서있던 운전자 충격

법원 "운전자 주의의무 다해…사고도 예견 불가"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05.09. pmkeul@newsis.com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05.09.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 차선을 바꾸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8시19분께 전북 부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티지를 몰다 도로에 서있던 운전자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운전 중 1t 트럭과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를 멈춰세웠다. B씨는 사고 현장 확인을 위해 차에서 내려 1t 트럭 인근에 서있던 상태였다.

이후 뒤따라오던 A씨는 앞선 사고로 인해 트럭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차선을 바꾸자마자 구조물 인근에 서있던 B씨가 보였고, 순식간에 B씨는 A씨의 차량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고도 예견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에게 사망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자 B씨가 트럭과 철제 구조물 사이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핸들을 꺾다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당시 차량과 철제 구조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속 80㎞ 도로에서 약 시속 70㎞로 운전해 제한속도도 준수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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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6/09 14:17: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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