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시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01785274_web.jpg?rnd=20250306170139)
[청송=뉴시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식비를 별도 동의 없이 간식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청송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 종료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개표 사무원 155명에게 호두과자와 음료를 제공했다. 해당 간식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개표 업무를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비용의 처리 방식이다. 선관위는 원래 개표 사무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9000원 상당의 식비 예산을 간식 구매에 대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들은 별도로 식비를 받지 못했다.
개표 사무원에게는 당초 하루 7만5000원의 수당과 9000원의 식비, 2만원의 귀가 여비가 지급될 예정이었다. 개표가 자정을 넘길 경우 이틀 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1인당 18만8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식비 9000원이 간식 비용으로 전용되면서 실제 지급 금액은 그만큼 줄었다. 선관위는 별도로 1인당 3000원의 간식비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였지만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불찰이었다"며 절차상 미흡을 인정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간식비 예산 처리 및 미지급된 금액 지급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청송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 종료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개표 사무원 155명에게 호두과자와 음료를 제공했다. 해당 간식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개표 업무를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비용의 처리 방식이다. 선관위는 원래 개표 사무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9000원 상당의 식비 예산을 간식 구매에 대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들은 별도로 식비를 받지 못했다.
개표 사무원에게는 당초 하루 7만5000원의 수당과 9000원의 식비, 2만원의 귀가 여비가 지급될 예정이었다. 개표가 자정을 넘길 경우 이틀 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1인당 18만8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식비 9000원이 간식 비용으로 전용되면서 실제 지급 금액은 그만큼 줄었다. 선관위는 별도로 1인당 3000원의 간식비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였지만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불찰이었다"며 절차상 미흡을 인정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간식비 예산 처리 및 미지급된 금액 지급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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