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업인수당 9일부터 순차 지급

기사등록 2026/06/09 13:25:14

[밀양=뉴시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9일부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업인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시는 지난 3월 온라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단독경영주에게 연 60만원, 2인 농어가에는 연 7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 59억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추가 예산이 필요해, 시는 우선 연장자를 중심으로 1차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오는 10월경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당은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카드 미보유자는 선불카드를 별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수당은 지역 내 가맹 사업장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래방·골프장·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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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업인수당 9일부터 순차 지급

기사등록 2026/06/09 13:25: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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