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살인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첫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시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9일 오전 보복살인과 상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훈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훈 측이 당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연기했다.
김훈 측 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일부가 사임한 뒤 이날 아침 급히 피고인을 접견하게 되면서 김훈이 법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7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27)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에게 상해사건 고소 취하 등을 종용하다 말을 듣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훈은 A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여기에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고 A씨의 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장치까지 적발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김훈은 이틀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범행 당일 A씨의 직장 근처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렌터카로 A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차에서 A씨를 끌어내 흉기로 무려 14차례나 찔렀다.
이후 번호판을 바꾼 렌터카를 타고 양평 방향으로 도주한 김훈은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훈은 병원 치료가 끝나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 출석을 앞둔 김훈은 현재까지도 보복살인과 상해 혐의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 전력을 가진 김훈은 대검의 통합심리분석에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가 진단 기준인 25점(만점 40점)보다 높은 33점으로 나와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도 변별기준인 12점을 넘어선 18점(30점 만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의 다음 재판은 7월 9일 오전 11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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