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다 연석 '쾅', 알고보니 음주운전…20대 불구속

기사등록 2026/06/09 11:18:41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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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2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를 몰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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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다 연석 '쾅', 알고보니 음주운전…20대 불구속

기사등록 2026/06/09 11:18: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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