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천만원 체불 후 잠적 건설업자 섬 은신 중 체포

기사등록 2026/06/09 10:57:32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창원지청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60대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8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체불 이후에도 별다른 변제 노력 없이 연락을 회피하며 사실상 잠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고액의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상습적인 체불 행위를 저질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 및 탐문수사 끝에 7일 통영의 섬 지역에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 체불이나 체불 후 도주 및 재산 은닉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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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천만원 체불 후 잠적 건설업자 섬 은신 중 체포

기사등록 2026/06/09 10:57: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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