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세요"…최대 2만원 환급

기사등록 2026/06/09 10:38:45

10일부터 14일까지 남부·덕계시장서 행사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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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물가 속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10일부터 14일까지 남부시장과 덕계종합상설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결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산·원양산 원물 70% 이상)이다.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 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인한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지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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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세요"…최대 2만원 환급

기사등록 2026/06/09 10:3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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