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지 불법 이용 근절…1만2845㏊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6/09 10:11:54

불법 이용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필요시 고발 조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려고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 농지는 9만9547필지(1만2845㏊)로 전담팀은 7월까지 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농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임대차 현황, 농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다.

8~12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심층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병행할 참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 이용을 바로잡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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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지 불법 이용 근절…1만2845㏊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6/09 10:11: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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