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해수부, 전국 현장 홍보 총력

기사등록 2026/06/09 11:00:00

최종수정 2026/06/09 12:40:25

전국 152개 수협 위판장 어업인 대상 1대 1 집중 안내

[서울=뉴시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서울=뉴시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달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 현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안내를 진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구명조끼 착용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일 때에만 의무였지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기상특보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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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해수부, 전국 현장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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