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직불금 받으려면 교육 필수…미이수 시 '10% 감액'

기사등록 2026/06/09 11:00:00

최종수정 2026/06/09 12:46:25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해야

대면·온라인·모바일·자동전화교육 등 운영

70세 이상 고령농은 전화교육으로도 수강 가능

기본형 공익직불금 현장 점검.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현장 점검.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의무교육 이수는 주요 준수사항 중 하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교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농촌진흥청과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교육도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활용한 모바일 교육도 제공된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운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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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직불금 받으려면 교육 필수…미이수 시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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