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웜고법, 쌍방항소 모두 기각…1심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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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시료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고 전지를 군에 납품한 에스코넥과 아리셀 전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리튬전지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은 기품원 담당자가 선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에 기품원 담당자가 설정한 시험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검사를 하는 등 리튬전지에 관한 기술적 이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전부에 대해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스코넥에서 관리자급으로 일했던 A씨 등은 2017~2018년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담당자가 지정한 시료가 아닌 별도 제작된 전지를 이용하거나 국방규격에서 정한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나온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기품원 품질검사를 통과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해 75억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3명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유지했다.
B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체 시료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기품원 품질보증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방위사업청에 전지를 납품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합의에 따라 확정된 손해액을 전액 지급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할 뿐"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혐의는 2024년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는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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