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에게 영향" vs "무죄추정 원칙 침해"
法 "보석 결정, 해외 출국 불가 전제로 해"
'서부지법 난동' 가담 증인 "교사 없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21293344_web.jpg?rnd=202605221430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검찰이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시위 참석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향후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되거나 추가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도주 우려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시위 참석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보석 석방 이후 수차례 집회 참석과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정범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보석 직후부터 집회 현장과 영상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재판부가 보행 장애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21293343_web.jpg?rnd=202605221430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전 목사 측은 "검찰의 주장은 가택연금에 준하는 과도한 해석이며,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전 목사의 외부 활동은 유튜브 대담과 설교를 포함해 하루 평균 1~2시간에 불과하다"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은 전 목사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만약 출국 금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혹은 전 목사의 향후 발언 및 행동이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전 목사는 보석 후 5주 연속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전 목사는 "재판부가 이미 모든 사실을 검토한 뒤 석방한 것"이라며 "부산, 대구, 대전 강연도 모두 재판부 허락을 받고 다녀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21293322_web.jpg?rnd=202605221430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폴라 화이트를 만나려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을 막았다"며 "현재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전 목사로부터 서부지법 침입 등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