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학교·기관용 제품, 개인 해외직구 불가합니다"

기사등록 2026/05/13 11:01:13

'개인통관고유부호' 올바른 이용 준수 당부

기관 통한 정식 수입 절차로 위해성 검증 받아야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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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학습을 위한 교육용 물품은 개인이 직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13일 관세청이 개인통관부호를 활용해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교구 및 학생용 물품을 수입하는 변칙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교육현장에서 학교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절차(수입 요건 구비 등)를 거쳐 제품을 구매한 뒤 사용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유해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키 위해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KC인증 등 안전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물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해외서 직구하는 물품은 개별 소비자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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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학교·기관용 제품, 개인 해외직구 불가합니다"

기사등록 2026/05/13 11:01: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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