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5일 중앙위 개최…'지선 공천룰·최고위원 복수투표제' 안건

기사등록 2025/12/09 11:36:38

최종수정 2025/12/09 12:40:24

오는 15일 중앙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상무위원·권리당원 투표 50% 반영

투표 1번·후보 2명 지목 등 최고위원 투표 방법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돼 재차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저조한 투표율로 중앙위 투표가 부결됐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중앙위는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췄다.

민주당 당무위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의된 지방선거 공천룰 등에 관한 안건들을 참석자들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은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도 이날 중앙위 안건으로 의결했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열리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인 가운데 투표권은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2인 연기명', 즉 복수투표제 방식이다. 본경선도 2인 연기명으로 실시되며 득표율과 순위가 공개된다.

당원들의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 입당 기준일은 지난 5월 31일로 설정됐다. 또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 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무위는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자구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는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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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5일 중앙위 개최…'지선 공천룰·최고위원 복수투표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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