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2025.09.22. a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4/NISI20251104_0001983771_web.jpg?rnd=20251104145644)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2025.09.2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겨울철 기상악화에 대비해 부산해수청에 계선 신고를 한 선박을 대상으로 10~24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t 이상의 선박으로, 북항·감천항·신항 수상구역 등에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장기간 계류하고자 하는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부산해수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항만 순찰선을 활용한 해상 점검과 육상 점검을 병행해 진행된다. 선박의 실제 위치 확인,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와 관리 실태, 안전장비 및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계류색 고박 상태, 주변 통항로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지정 장소를 이탈해 계선한 선박은 계선 신고를 취소하고 계선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자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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