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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결혼 4년 차 남성 A씨는 최근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과거 보험료를 청구했던 서류들을 보게 됐다.
A씨는 그중 산부인과 관련 청구 내용이 있었는데, 진료 세부 내역서에 '클라미디아'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내가 보험료를 청구한 시기는 A씨와 결혼하기 전인 과거였지만, A씨와 교제하던 시기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지, 성관계로 전염되는 거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 근데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내가 어디서 옮아왔다는 건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결국 아내에게 "당신, 왜 이거 치료받았던 거 얘기 안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덤덤하게 "어차피 완치돼서 문제없는 거여서 얘기 안 했다. 결혼 전에 치료한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 아내가 의심스러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불치병도 아니고 다 치료한 지난 일이고, 결혼 전 일이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왜 걸렸지? 어디서 걸렸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이거 말고 또 숨기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혼 생활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지만 갑자기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순수했던 아내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내와 어떤 성적인 접촉도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클라미디아 성병은 완치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배우자에게 옮길 일은 없다고 한다. 법률적인 쟁점으로 봤을 땐 결혼 전에 치료했고, 이미 완치가 됐기 때문에 남편한테 고지하지 않은 게 아내의 유책이 된다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아니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과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해서 옮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병은 문란해서 걸린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제 판례 중에 혼전순결을 유지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첫 경험을 한 여성이 있다. 근데 그 상대가 헤르페스 2형 보균자여서 한 번 성관계했다가 걸린 거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셈이라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례도 있다. 성병 걸린 게 문란하다고 단정지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도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성관계하지 않았느냐.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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