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에서 외국 상호주의 관련 답변
"외국인 토허제 입증서류 의무 없다"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1882_web.jpg?rnd=2025101311103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 한계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대한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다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허가 또는 불허 조건이 없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없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외국인들에게 '규제에 구멍이 있으니 지금 사라는 시그널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집값) 추가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하는데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중국은 허가 전에 실거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LTV, DTI, DSR 등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돈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의 교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해외로 아무 제재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는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상호주의'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부에 상호주의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더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권한이 제한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각 나라별로 (법·제도가) 달라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꼬집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토지 소유가 금지돼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싱가포르는 국유화된 부지가 많고 사회주의 국가인 캄보디아 등은 50%로 지분이 제한된다"며 "각국마다 다르다는 보편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 보유자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부터 시범으로 제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이 1차관은 "그 부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대한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다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허가 또는 불허 조건이 없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없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외국인들에게 '규제에 구멍이 있으니 지금 사라는 시그널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집값) 추가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하는데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중국은 허가 전에 실거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LTV, DTI, DSR 등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돈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의 교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해외로 아무 제재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는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상호주의'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부에 상호주의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더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권한이 제한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각 나라별로 (법·제도가) 달라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꼬집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토지 소유가 금지돼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싱가포르는 국유화된 부지가 많고 사회주의 국가인 캄보디아 등은 50%로 지분이 제한된다"며 "각국마다 다르다는 보편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 보유자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부터 시범으로 제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이 1차관은 "그 부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