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미리보기…"유출 사고는 반복, 대응은 제자리" 제도 개선 시험대에

기사등록 2025/10/13 17:42:02

최종수정 2025/10/13 19:22:24

오는 14일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실시…김영섭 KT 대표 등 일반 증인

과징금 부과 뒤 소송 급증…'처분→소송' 반복 구조 끊을 대책 주목

AI시대 개인정보 활용은 어떻게…아동·청소년 보호 법제는 여전히 지연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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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행정소송 급증,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균형 등 주요 쟁점들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개인정보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독립행정기구로 매년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정책 과제를 다루는 핵심 감사 대상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잇따른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급증하는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AI 시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실효성 등 네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쏟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과징금→소송'구조 끊을 해법은

먼저 정무위는 이번 감사에서 불법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의 김영섭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를 통해 최근 잇달아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기업·기관에 부과됐다.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 과징금 사례 10건 중 6건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구조는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응해 개인정보위는 올해 4월 변호사와 회사계 등으로 구성된 송무 전담팀을 신설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소송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제자리걸음인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

AI와 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며 개인정보의 '책임 있는 활용'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적·사회적 목적이나 연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해 기술 개발 목적에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AI 개발에만 한정하고 그 밖의 공적·사회적 목적 혹은 연구 목적은 제외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도 이번 감사에서 주목된다.

2022년 7월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연령 확대(14세→18세), 동의제도 개선, 광고 목적 개인정보 활용 제한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3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국한되던 보호 조항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에 확대 적용한 개정안 외에는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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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미리보기…"유출 사고는 반복, 대응은 제자리" 제도 개선 시험대에

기사등록 2025/10/13 17:42:02 최초수정 2025/10/13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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